일본 초등학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대해서도 강제성 표현을 희석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검정심의회는 우선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 중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검정심의회는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고유’라는 단어를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출판사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추가로 표시하며 독도를 강조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수정했다.
이 출판사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도쿄서적은 각각 ‘불법으로’와 ‘70년 정도 전부터’라는 단어를 추가해 한국이 오랜 기간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실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강제 징병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서적과 교육출판은 새 교과서에서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변경하고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수정하며 강제 징병에 대한 의미를 희석했다.
해당 문구가 있는 칼럼 옆 사진의 설명에서도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문구를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꿨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에서 ‘징병’을 없애고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단순화했다.
교과서에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실리지 않고, 간토대지진과 관련된 내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올해 100주년이 되는 간토대지진을 상세히 기술한 칼럼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헛소문이 유포돼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내용이 없어지고 관련 내용도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반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역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