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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A 아동 온라인 안전법’ 효력 정지시켜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에 의한 아동 인터넷 제한이 위헌 논란 속에 법원에 의해서 중단됐다.

San Jose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3일(목) 캘리포니아 아동 온라인 안전법 효력을 정지시켰다.

베스 랩슨 프리먼 San Jose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른바 캘리포니아 아동 온라인 안전법이 헌법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해당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해를 끼칠 수있는 온라인 컨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명복으로 ‘캘리포니아 아동 온라인 안전법’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지어 발효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 ‘캘리포니아 아동 온라인 안전법’은 지난 2022년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것으로, 기업이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이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업은 아동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하고 아동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구성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제공해야 했다.

민사상 벌금은 과실에 대해 아동 한 명당 2,500달러이고,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아동 한 명당 7,500달러에 달할 수 있다.

베스 랩슨 프리먼 판사는 5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같은 ‘캘리포니아 아동 온라인 안전법’이 현실에서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에 비해서 어린이들을 괴롭힘, 희롱, 성적 착취, 수면 부족, 기타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있도록 긴박한 이익 증진이 엄격하게 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무역 단체 NetChoice가 캘리포니아 아동 온라인 안전법의 연령 적합 규정이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언론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San Jose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NetChoice는 캘리포니아 주가 39명으로 감독관을 임명해 그 39명이 Amazon, Google, Meta, Netflix, X 등의 플랫폼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사실상 검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인 NetChoice의 법률대리인 암비카 쿠마르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한 이 ‘아동 온라인 안전법’이 헌법적으로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암비카 쿠마르 변호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숨막힐 듯 규제하는 법률이 법원 측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산돼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이 ‘캘리포니아 아동 온란인 안전법’을 옹호해왔던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