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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 실내 문 고쳤다고 하루 500달러 HOA 벌금

자신이 소유한 콘도미니엄 유닛에 거주하는 한 남가주 한인이 실내 문을 고쳤다고 거액의 HOA(주택소유자협회)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루 500달러에 달하는 거액이었는데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있었다.

주인공은 벤투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김진안(Jinah Kim) 씨다.

LA Times는 최근 실내 문 하나를 수리했다는 이유로 김진아 씨가 HOA로부터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주법의 보호를 받아 곤경을 벗어날 수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새 캘리포니아 주법 덕분에 500달러가 아닌 100달러만 내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김진아 씨는 본인이 소유한 콘도 유닛 내에서 사무실과 식당 사이의 문턱을 개조했다.

이것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만 이루어진 공사였다.

그런데도 HOA는 공사를 승인받지 않고 했다면서 경고와 함께 처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7월 10일부터는 하루 500달러씩 총 3,500달러에 달하는 주간 벌금을 고지하겠다고 김진아 씨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 온 것이다.

김진아 씨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아 씨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실내 공사였고, 단지 문턱 때문에 자주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더 이상 머리에 충격을 받고 싶지 않아 수리했을 뿐이라며 거액 벌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면에 HOA는 김진아 씨 유닛 내부 공사 때문에 공용 수도관이 잠시 차단됐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발코니 깔개 등과 관련된 추가 위반 통지도 함께 전달했다.

김진아 씨는 이 가운데 개와 깔개 문제는 바로 해결했고, EV 충전기 문제는 HOA 처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은 절대 다시 되돌려 놓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이 바뀐 것이 김진아 씨에게 상당한 도움이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7월) 1일, AB 130 법안에 서명하며 HOA 관련 법규를 크게 변경했는데 그 내용이 김진아 씨에게 힘이 되고 있다.

새 법은 벌금을 1건당 최대 100달러로 제한하고 이자와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위반사항이 Hearing 전에 해결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공공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100달러를 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김진아 씨는 이번 새로운 HOA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 변화가 기존 판도를 바꾸는 조치라며, Game Changer라고 표현을 했다. HOA가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억압하던 행태가 많았는데 그것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김진아 씨는 평가했다.
이전까지는 HOA가 주민들에게 과도한 요구나 규제를 하고, 벌금을 통해 사실상 통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대해 HOA를 대리하는 변호사 단체와 로비스트들은 콘도와 같은 공동체 규율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면서 새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티넬리 로펌의 디앤 피터스(Dyanne Peters) 변호사는
단발성의 낮은 액수 벌금만으로는 규정 위반을 막기 어렵다며, Airbnb 불법 운영이나 승인 없는 대형 울타리 설치 등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HOA 측의 생각이나 반응과는 달리 주택 소유자 측 법률대리인 루크 칼슨(Luke Carlson) 변호사는
HOA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이라며 새 법을 환영했다.

김진아 씨는 새 법 덕분에 벌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고, HOA 측에서도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매일 500 달러씩 벌금을 걱정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돼 너무나 기쁜 마음이라는 김진아 씨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했다.
당장은 일부 규정 위반 사례도 생길 수있겠지만, 오랫동안 침묵하던 주택 소유자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반영된 것이어서 결국 HOA의 파워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캘리포니아의 새 HOA 법 AB 130은 벌금 제한 외에도 분쟁조정 절차 개선, 이자나 연체료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관련된 사항은 지역 HOA나 주택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자문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