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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국토안보부에 시카고서 체포한 300명 이상 석방 명령

지난 수 주 동안 시카고에서 시작된 연방 이민 당국의 대규모 급습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Midway Blitz)를 전개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체포된 일부를 석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제프리 커밍스(Jeffrey Cummings)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어제(12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시카고에서 진행한 작전 미드웨이 블리츠를 통해 구금한 300명 이상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일리노이주에서 체포돼 텍사스와 미주리 등 타주로 이송된 뒤 구금중인 13명을 석방하라고 연방 국토안보부에 명령을 내린 이후 내린 추가 조치다.

부당한 수색과 압수 금지가 명시된 수정헌법 제 4조를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인 ‘카스타뇬 나바(Castañon Nava) 합의를 연방 이민 당국이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프리 커밍스 판사는 연방 국토안보부에게 지난 6월부터 지난달(10월)초 사이 영장 없이 연방 이민 당국이 체포한 615명의 현황과 도주 위험도를 제출하라고 제시했다.

또 오는 19일까지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이 체포한 주민들의 신원과 구금 최신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21일까지는 카스타뇬 나바 합의 위반으로 체포됐고 정부가 도주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313명을 국토안보부는 석방해야한다.

위험도가 낮다고 판정된 사람들은 1,500달러 보석금 조건을 충족하면 석방되며 GPS 등 관리, 감독 조치를 받은 뒤 풀려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계속 구금된다.

제프리 커밍스 판사는 체포된 이들이 동의명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는 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