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美 “한반도 제외한 모든 지역서 대인지뢰 사용 금지”


미국이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을 비난하려는 조치다. 한반도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외 지역으로 뒀다.

미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적으로 정책 검토를 한 결과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약속하고 있는 대인지뢰 사용 금지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인지뢰는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1997년 마련된 오타와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16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33개국은 협약 서명이나 비준을 하지 않았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대인지뢰를 포함한 폭발물을 사용, 민간인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며 “우리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행동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라면서도 “한국을 예외로 둔 건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뢰매설이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도 “한반도의 특수성,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며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서도 동맹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인지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거가 어렵고 민간인 살상 위험이 커 대표적인 반인도주의 무기로 꼽힌다. 미국의 대인지뢰 비축량은 300만 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대인지뢰를 사용했고,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 차례 사용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