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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허위신청 남가주 남성 징역 1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연방 정부에 지원금 2천7백만달러를 허위로 신청한 남가주 남성이 지난 19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엔시노 출신의 올해 53살 로버트 벤레비가 은행 사기, 돈 세탁, 허위 진술 혐의로 징역 11년 3개월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벤레비는 2년 전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를 통해 27개의 무상환 대출 신청서를 접수했다.

벤레비는 신청서에서 8개 회사에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 매월 40만달러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들 회사는 직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2천7백만달러를 요청했던 벤레비는 이가운데 3백만달러를 수령해 개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