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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비치 기름 유출 송유관 회사 100만 달러 배상

지난해 10월 원유 유출로 헌팅턴비치와 인근 습지를 오염시킨 송유관 회사가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어제(28일) 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사고가 난 송유관 관리회사 앰플리파이 에너지가 95만6천352달러의 배상금을 내는 합의안을 승인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1일 헌팅턴비치에서 약 4마일 떨어진 해저에 설치된 이 회사의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원유 9만4천600리터가 흘러나와 주변을 오염시켰다.

이로 인해 일주일 동안 해안이 폐쇄됐고 한 달 동안 어로 작업이 금지됐다.

게다가 이 사고로 인근 탤버트 습지도 하루 만에 파괴됐는데, 이곳은 사고 이전 약 90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았다.

조사위원들은 굴착대에서 해안으로 원유를 보내는 샌페드로 베이 송유관이 사고 발생 9개월 전 인근에 정박한 화물선의 닻에 의해 손상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상액은 원유 유출을 막는 데 들어간 사고 수급 비용과 기름 정화 등 방제 비용, 소송비 등으로 충당된다.

이 사고와 관련해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앰플리파이 에너지는 2개 컨테이너선 운영사와 선박 안전을 감독하는 회사가 원유 유출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컨테이너선들이 닻을 부실하게 관리해 닻이 강풍이 불 때 쓸려가 송유관을 건드려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대비심은 지난해 앰플리파이 에너지와 2개 자회사 직원들이 사고 당시 원유 유출 경고가 거듭 발령된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 계속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피해를 키웠다며 이들 회사를 기소했다. 앰플리파이 측은 해안과 근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경고음이 오작동한 것으로 보고 계속 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고 당시 연방 해안경비대 등 해상사고 대응 당국도 기름 유출 최초 신고를 받고도 12시간 이상 묵살하다 뒤늦게 대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