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우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공직 선출 외에도, 주민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낙태권 보장,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가향담배 판매 금지 등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LA 시 차원의 주민발의안들을 정리했다.■캘리포니아▲주민발의안 1낙태권과 피임권을 포함한 생식(Reproductive)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주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과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을 포함해 개인의 결정에 따른 생식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찬성 통과 시 캘리포니아는 전국 최초로 낙태권을 성문화해 보장하는 주가 된다. LA시의회는 지난달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주민발의안 26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거주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개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 스포츠 베팅은 21세 이상이 할 수 있으며, 경마의 경우 이익의 10% 세금을 부과해 도박 예방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기금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주민발의안 2721세 이상에 대한 온라인 베팅 업체의 스포츠 배팅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규제를 제정하고, 베팅 수익 10%를 과세하고 및 인허가 수수료를 부과해 조성된 기금은 노숙자 프로그램과 스포츠 배팅 미운영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주민발의안 28차터스쿨을 포함한 가주 K-12 공립학교 예술, 음악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으로 주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찬성 통과시 내년부터 필요 예산이 연간 8억달러~10억달러 정도 증가한다.▲주민 발의안 29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신장 질환 말기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보조(PA) 인력 1명이 환자 치료시간에 시설 내 상주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환자의 치료비 지불방식에 따라 치료 서비스 제공 여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주민발의안 30고소득층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고, 세수는 탄소 무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 프로그램,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통과시 내년(2023년)부터 연소득 200만달러 이상 주민에게 기존보다 1.75% 추가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2043년 1월 1일, 또는 203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주 탄소 배출량이 1990년의 80% 수준으로 감소한 그 다음해 1월 1일, 둘 중 빨리 도래하는 날에 종료된다.▲주민발의안 31가게와 자판기에서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SB-793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SB-793은 지난 2020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도 마쳤지만 담배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거액이 투입된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주민발의안에 상정됐다. 반대로 통과되면 SB-793이 폐지돼 가향담배 판매가 합법적으로 유지된다.■LA카운티▲메저 A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셰리프국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대한 잘못은 셰리프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반복적 직무 태만, 공적 자금 또는 자산의 남용, 공문서의 고의적 위조 또는 조사의 방해 등이다.▲메저 C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대한 세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마리화나 재배 시설 평방피트당 10달러, 소매 판매 수입의 6%, 테스팅 시설 운영 수입의 2%, 유통 수입의 3%, 메뉴팩쳐 및 기타 마리화나 비지니스 수입의 4% 등이다.■LA시▲주민발의안 LHLA 시의회 15개 각 지역구에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을 5,000 유닛씩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8년 각 지역구3,500개 유닛 건설안이 통과됐는데 목표치 달성이 가까워 온 시점에서 노숙자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추가 건설안이 상정된 것이다.▲주민발의안 SP공공시설인 공원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주거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30년 동안 매년 평방피트당 8.41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한 세수는 연간 2억2,700만달러로 예상된다. 30년 후에는 평방피트 당 세금이 2.22센트로 떨어지고, 세수는 연간 6,000만달러 정도가 될 전망이다.▲주민발의안 ULALA에서 50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 판매 또는 양도 시 4%의 세금을, 1,000만달러가 넘을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수는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세입자 보호 관련 시 자문기관인 세입자 위원회(Tenant Council) 설립 등에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