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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500만달러 이상 고가주택 추가 양도세

중간선거 우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공직 선출 외에도, 주민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낙태권 보장,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가향담배 판매 금지 등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LA 시 차원의 주민발의안들을 정리했다.■캘리포니아▲주민발의안 1낙태권과 피임권을 포함한 생식(Reproductive)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주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과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을 포함해 개인의 결정에 따른 생식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찬성 통과 시 캘리포니아는 전국 최초로 낙태권을 성문화해 보장하는 주가 된다. LA시의회는 지난달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주민발의안 26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거주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개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 스포츠 베팅은 21세 이상이 할 수 있으며, 경마의 경우 이익의 10% 세금을 부과해 도박 예방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기금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주민발의안 2721세 이상에 대한 온라인 베팅 업체의 스포츠 배팅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규제를 제정하고, 베팅 수익 10%를 과세하고 및 인허가 수수료를 부과해 조성된 기금은 노숙자 프로그램과 스포츠 배팅 미운영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주민발의안 28차터스쿨을 포함한 가주 K-12 공립학교 예술, 음악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으로 주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찬성 통과시 내년부터 필요 예산이 연간 8억달러~10억달러 정도 증가한다.▲주민 발의안 29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신장 질환 말기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보조(PA) 인력 1명이 환자 치료시간에 시설 내 상주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환자의 치료비 지불방식에 따라 치료 서비스 제공 여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주민발의안 30고소득층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고, 세수는 탄소 무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 프로그램,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통과시 내년(2023년)부터 연소득 200만달러 이상 주민에게 기존보다 1.75% 추가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2043년 1월 1일, 또는 203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주 탄소 배출량이 1990년의 80% 수준으로 감소한 그 다음해 1월 1일, 둘 중 빨리 도래하는 날에 종료된다.▲주민발의안 31가게와 자판기에서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SB-793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SB-793은 지난 2020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도 마쳤지만 담배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거액이 투입된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주민발의안에 상정됐다. 반대로 통과되면 SB-793이 폐지돼 가향담배 판매가 합법적으로 유지된다.■LA카운티▲메저 A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셰리프국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대한 잘못은 셰리프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반복적 직무 태만, 공적 자금 또는 자산의 남용, 공문서의 고의적 위조 또는 조사의 방해 등이다.▲메저 C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대한 세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마리화나 재배 시설 평방피트당 10달러, 소매 판매 수입의 6%, 테스팅 시설 운영 수입의 2%, 유통 수입의 3%, 메뉴팩쳐 및 기타 마리화나 비지니스 수입의 4% 등이다.■LA시▲주민발의안 LHLA 시의회 15개 각 지역구에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을 5,000 유닛씩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8년 각 지역구3,500개 유닛 건설안이 통과됐는데 목표치 달성이 가까워 온 시점에서 노숙자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추가 건설안이 상정된 것이다.▲주민발의안 SP공공시설인 공원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주거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30년 동안 매년 평방피트당 8.41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한 세수는 연간 2억2,700만달러로 예상된다. 30년 후에는 평방피트 당 세금이 2.22센트로 떨어지고, 세수는 연간 6,000만달러 정도가 될 전망이다.▲주민발의안 ULALA에서 50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 판매 또는 양도 시 4%의 세금을, 1,000만달러가 넘을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수는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세입자 보호 관련 시 자문기관인 세입자 위원회(Tenant Council) 설립 등에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