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사망한 미국 남성의 160억가량 되는 재산이 그의 존재도 몰랐던 친인척 119명에게 상속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현지 언론들은 2016년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시카고 거주 남성 조지프 스탠케익(Joseph Richard Stancak)의 유산이 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119명의 친인척에게 배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언론에 미청구재산 반환 과정에서 스탠케익이 거액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미청구재산이란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수년간 활동이 없는 금전이나 계좌를 말한다.
스탠케익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직계가족 없이 혼자 살다 2016년 12월 23일 시카고 남서부 게이지파크 지구의 소박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에게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모두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자녀가 없었다.
확인 결과 스탠케익이 남긴 재산은 ‘이지(Easy)’라는 이름이 붙은 보트 한 척과 은행 예금, 뮤추얼펀드 투자금 등 1100만 달러에 달했다.
스탠케익이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재무관실 대변인은 조사관들이 법정 상속인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스텐케익의 유산 관리를 맡은 케니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 5세대에 걸쳐 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에 뉴욕·뉴저지·미네소타·아이오와에서부터 캐나다·영국·독일·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가운데 스텐케익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119명에 달하는 상속인들은 스텐케익이란 친척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6만 달러(약 8500만원)씩 받게 된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돈을 전달하는 데만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에서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 이전에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미청구재산 청구 금액은 2012년 교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남겨진 810만 달러였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