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 문제 제기로 내년 (2023년)부터 한국 교복에 들어가 있는 체크무늬 디자인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버버리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사의 체크무늬와 유사하다며 상표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인사트 보도에 따르면 버버리 측이 상표 침해로 지적한 곳은 서울 시내에만 50곳으로 이 밖에 제주 15곳, 경북 4곳 등 200여 학교에 달한다.
버버리는 실제로 한국 교복 제작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교복업체를 대표해 조정에 나섰고 결국 2023년부터 체크무늬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
올해 (2022년)까지는 기존 디자인이 유지되고 이미 교복을 구매해 입고 있는 재학생들의 경우도 새로운 교복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상표로 등록돼 있어 상표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 소송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