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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대명사 사용 거부로 해고당한 교사, 학교 상대로 소송

오하이오주 교사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조치 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하이오주 잭슨 메모리얼 중학교 (Jackson Memorial Middle School)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이던 비비안 제라티 (Vivian Geraphy)는 지난 8월, 새로운 성 정체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종교적 신념이 그 이유였다.

그러자 학교 측은 제라티에게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제쳐두어야 한다며  사직을 강요했고 결국 해고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라티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은 성 정체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성을 위한 특정 시술과 치료들이 가져오는 장기적 결과를 판단하기에 아직 너무나도 미숙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추후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리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하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비비안 제라티의 변호를 맡은 비영리단체 자유수호연맹 (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학교가 제라티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고 ‘위헌적 보복’ 조치를 내렸다며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변호인을 고용했다고 밝힐 뿐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최근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9월에는 캔자스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교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9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