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의료용 대마초 재배와 소비를 합법화한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용 대마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다.
방콕포스트는 6일 태국 보건부가 외국인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대마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제목의 책자를 펴냈다고 보도했다.
지침서는 관광객들은 대마 반입·반출을 금지하며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고, 대마 연구·수출·판매·가공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대마 사용이 금지되며, 허가받은 식당만 대마 성분의 요리를 판매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은 불법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마 성분 식품 섭취 후에는 운전을 피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1월 태국 정부가 발표한 대마 관련 추가 대책을 포함한 내용이다. 태국은 대마 합법화 이후 ‘대마 관광’을 비롯한 향락용 사용이 증가하고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책자는 영어로 발간돼 관광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다른 언어로도 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의 대마 합법화와 무관하게 한국 국민은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받는다.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앞서 태국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귀국 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