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부패와 조직 범죄 처벌법 RICO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가주 통신사 Ctiy News Service는 입수한 법정 서류를 토대로 LA다운타운 호텔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는 후이자 전 시의원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오늘(19일) 밝혔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LA다운타운 호텔 개발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15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도박을 위한 여행(Gambling Trips), 접대(Escorts)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 유죄 인정 합의문(Plea Agreement)은 어제(18일) 서명이 이뤄진 뒤 LA 연방 법원에 오늘(19일) 오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26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후이자 전 시의원은 유죄 인정을 통해 최소 9년은 복역해야하는 (No less than nine years)의 징역형에 합의했다고 법정 서류는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후이자 전 시의원은 판결에서 약 18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게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이자 전 시의원 변호인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남가주 통신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