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블로 피카소의 명작 ‘다림질하는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유대인 후손들로부터 ‘작품 반환’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은 “나치로부터 박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한 것”이라며 작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각) CNN이 보도했다.
맨해튼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 내용을 보면, 유대인 칼 아들러는 1916년 뮌헨 갤러리 소유주 하인리히 탄하우저로부터 이 미술 작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자 1938년 탄하우저의 아들에게 원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약 1552 달러(약 191만원)에 팔았다. 당시 절박했던 아들러는 가족이 놓인 상황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들러 부부는 유럽에서 망명하는 동안 단기 비자를 얻기 위해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도 못 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현금을 빨리 모으려면 돈이 되는 건 모두 청산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아들러의 후손들은 탄하우저가 독일 유대인들의 불행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탄하우저가 아들러 가족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며 나치의 박해가 없었다면 아들러가 그런 ‘헐값’에 그림을 팔았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그림은 1976년, 탄하우저가 사망할 때까지 그의 작품 컬렉션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1978년 그가 소유했던 나머지 작품들과 함께 구겐하임 미술관에 기증됐다.
아들러의 후손들은 그림의 반환 또는 1억 달러(약 1230억원)에서 2억 달러(약 2460억원) 사이로 추정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겐하임 미술관 측은 “이 소송은 가치가 없다”며 “칼 아들러가 저스틴 탄하우저에게 그림을 판 것은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구겐하임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미술관 측이 작품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