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서 미성년자 결혼 불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6월) 22일 CA주의회 앞에선 미성년자 결혼 금지 시위가 열렸다.
이날 코티 페트리-노리스 주하원의원(어바인·73지구)은 “내년(2023년) 아동 결혼 불법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 결혼을 강요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며 “CA주에서 이어지는 인권 침해를 끝내겠다”며 덧붙였다.
CA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결혼은 부모 동의만 필요하다.
사실상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이다.
또 성인이 미성년자와 결혼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적용되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결혼했다면 성관계가 허용된다.
한편, 전국에서 미성년자 결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연방 센서스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716명 2018년 7,856명, 2019년 8,096명, 2020년 8,100명, 2021년 8789명 미성년자가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