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막아 달라는 주주들의 소송이 현지 법원에서 기각됐다. 머스크의 테슬라 경영 관련 트윗은 종종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머스크의 ‘파워트위터리언’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법원이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를 언급한 머스크의 트윗을 계기로 ‘함구령’을 요구한 주주들의 소송이 기각됐다”며 “이 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머스크의 당시 트윗에서 ‘명백한 현재의 위험’ 혹은 ‘심각하게 임박한 위험’을 내포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고 적었다. 테슬라는 당시에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혔지만, 지금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다른 성장주와 다르지 않았던 테슬라의 당시 주가는 300~400달러 사이에서 요동쳤다.
사실상 상장폐지를 언급한 머스크의 트윗은 당시 테슬라 주가는 물론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서 기술주의 혼란을 몰고 왔다. 결국 머스크는 테슬라 상폐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손해를 입은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 트윗의 목적을 주가 조작으로 보고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상폐 트윗을 올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이 사안을 놓고 SEC와 합의했지만, 이후의 다른 트윗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의심을 받아 악연을 이어왔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트윗 함구령 소송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머스크의 트윗에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테슬라 상폐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2018년 트윗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3년 1월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