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봉제 공장을 소유했던 한인 업주들이 기소됐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올해 64살 박순애(Soon Ae Park)씨와 68살 로렌스 기 이(Lawrence Gi Lee)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 직원 2명에게 950달러 이상의 임금을 착취한 중범죄 혐의 2건(grand theft of wages from two different employees exceeding $950), 위증(Perjury by declaration) 1건, 적법하지 않은 도구(procuring and offering false or forged instrument)를 제공하고 사용하게 한 혐의1건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에게는 3건의 위증 혐의(perjury by declaration)가 적용됐다.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2022년)사이 사우스 LA에서 봉제 업체 2곳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18년 저임금(Underpaying)을 제공한 전 직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을 지불한 뒤 박씨와 이씨는 봉제 업체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이씨는 해당 신청서에 박씨의 업체를 하청 업체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씨로 부터 대부분의 봉제 하청을 받았던 박씨의 직원들은 주당 55시간씩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은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임금 착취가 반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박씨는 지난해(2022년) CA주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등록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