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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아파트 매니저 '성상납' 요구 사건, 건물주 13만 달러 배상

한인타운 내 아파트 매니저가 여성 세입자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과 관련해 건물주가 배상금과 벌금으로 총 13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연방 검찰은 공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건물주 M&F디벨롭먼트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12만 달러, 연방 정부에 민사 벌금 1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는 앞으로 연방 검찰이 승인한 매니저를 고용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월 12일 445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건물주와 아파트 매니저 아브라함 케사리는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8년 동안 케사리가 여성 세입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케사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여성 세입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는 “케사리가 집과 관련한 혜택 또는 렌트비 연체나 미납금 등을 빌미로   힘없고 약한 세입자들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손해 배상과 케사리를 비롯한 건물주에 대한 민사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