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리포트] LA시, 팬데믹 동안 입양한 애완동물 퇴거 금지

[앵커멘트]

LA시의 임시 세입자 보호가 다음 주 종료됨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이사를 하거나 반려동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어제 (24일) 코로나19 기간 애완동물을 입양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영구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미동물학대방지협회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자료에 따르면 2,300만에 달하는 가구가 팬데믹 기간 동물을 입양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 허락 없이 몰래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세입자들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애완동물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거세지자 LA 시의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관련 임시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채택하고 테넌트들이 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보호 조치는 다음 주에 만료돼 다음 달 (2월)로 넘어가기 전 허락받지 않은 동물과 함께 사는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거나 반려동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입자들과 반려동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LA 시의회는 세입자 보호 조례안 연장 조치를 최종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LA 시의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례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합니다.

보호 대상은 지난해 (2023년) 1월 31일 이전에 입양돼 현재 렌트하는 건물에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로 제한됩니다.

즉, 2023년 2월 이후에 입양된 애완동물은 제외됩니다.

또 LA시의회는 심각한 소음을 일으키는 동물에 대한 집주인의 퇴거 통보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 에르난데스 (Eunisses Hernandez)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LA 시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애완동물들이 곁을 지켜줬다”라며 보호 연장 조치에 대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동물서비스국은 LA시의 이번 조치로 많은 동물들이 파양이나 유기 위험을 모면할 수 있게됐다며 세입자 보호 연장을 환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