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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UC대학 서류미비 학생 채용 안한다

[앵커멘트]

UC계열 대학들이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교내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UC평의회는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교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도 추방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지만, 일자리와 연구 기회를 박탈하고 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결정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UC대학은 서류비미 학생들의 교내 고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UC평의회는 어제(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캠퍼스 내 서류미비 학생 고용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처 찬성 10, 반대 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학생과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공립대학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면 이들이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또 채용에 연루된 직원들도 민사/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연방 보조금 수혜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UCLA법률 전문가는 이 연방법이 UC대학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 주나 UC와 같은 주의 기관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UC 대학 마이클 V. 드레이크 총장은 내년(2024년)에 재고해 볼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UC평의회의 이번 결정은 학생들로부터 신분을 이유로 일자리와 연구 등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았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UC평의회 존 페레즈 이사는 동료 이사들에게 “이렇게 실망한 적은 처음”이라며 용기를 가지고 계획을 진행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단식투쟁을 상징하며 입을 테이프로 봉인한 학생들을 포함한 다른 지지자들도 이사진을 향해 ‘겁쟁이들’이라고 외치는 등 격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레이크 총장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합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실행 불가한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2023년) 추방유예, 다카(DACA) 수혜자 가운데 21살 미만은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카(DACA) 자격 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 CA주 내 서류미비 학생 수는 약 4만 4천명, 이중 UC에는 4천명이 재학 중인 가운데 연방정부는 신규 신청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까지 사라지자 일부 젊은 학생들의 미래가 어두워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