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동안 연체된 렌트비 납부일이 내일(1일)로 다가오면서 또 한번의 대규모 퇴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캐런 배스 LA시장실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택국과 함께 제공하는 각종 퇴거 대처 방법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는 내일(1일)까지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2023년) 1월 31일 사이 연체된 렌트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또 한번의 대규모 퇴거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캐런 배스 시장실은 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권리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장실은 지난해(2023년) 3월 27일부터 세입자의 연체된 임대료가 공정시장 렌트비(Fair market rent)보다 높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강제 퇴거 할 수 없다는 권리를 숙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퇴거 통지에 관한 규정도 짚었습니다.
시장실은 ‘3 – day 노티스’ 퇴거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통지서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5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도움을 LA시 주택국()에 청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LA시 주택국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시장실을 밝혔습니다.
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퇴거 관련 서류를 포함한 부당한 법적 조치 등을 받았을 경우 LA시 파워 툴 키트()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렌트비 연체에 따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적 도움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퇴거 방어 네트워크에 전화(213 – 385 – 8112)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퇴거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시장실은 설명했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시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입자들은 퇴거와 관련한 권리를 잊지말고 숙지하는 것은 물론 LA시에 도움을 청해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