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실내 보안 카메라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이전에 에어비앤비는 숙소 페이지에 명확히 공개하고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보안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침실이나 욕실 등 사적인 공간 내 카메라 설치는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오늘 업데이트된 에어비앤비 규정에 따르면 실내 카메라 금지 조항은 위치나 목적, 사전 공개 여부 등 예외 없이 적용된다.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정책 파트너십 담당자인 주니퍼 다운스는 "우리의 목표는 더 확실하고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새로운 규정은 게스트, 호스트, 전문가 들과 협의해 제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운스 담당자는 현재 리스팅에 올라온 숙소 대부분이 보안 카메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수의 호스트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숙소 실내에 카메라가 설치된 호스트는 다음달(4월) 30일까지 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숙소 목록 또는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실외 보안 카메라는 여전히 허용되지만 호스트는 예약 전에 게스트에게 카메라 여부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