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주한미군 기지 호텔에서 근무하며 연방 정부 재산을 빼돌리고 계약 성사를 빌미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50대 한인 본 구 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본 구 씨는 유죄를 인정한 정부 재산 절도 혐의 등에 대해 최대 5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한인 남성이 주한미군 기지 호텔에서 근무하며 뇌물을 수수하고 연방 정부 재산을 빼돌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오늘(13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올해 52살 한인 본 구 씨는 정부 재산을 갈취하고 호텔과의 계약 성사를 빌미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어제(12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 씨는 한국 서울 소재 용산에 위치한 미군 소유의 드래곤 힐 호텔에서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사이 또 다른 매니저, 도널드 고워와 함께 호텔의 재활용품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2건의 사기 행각을 공모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들 매니저들은 호텔 소속 직원들에게 정상업무 외에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위한 일들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 씨와 고워를 위한 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급해온 꼴이라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구 씨는 호텔과의 계약 체결을 빌미로 한국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 씨는 2014년부터 2021년사이 한국 기업 4곳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총 9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 4건의 체결을 도왔습니다.
계약금의 10%에서 20%를 약은 구 씨는 관계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성과와 실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김을 불어 넣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한국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구 씨는 고워와 이를 나눈 것으로 아려졌습니다.
구 씨는 오는 6월 18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앞선 혐의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