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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흑인배상법에 예산 1,200만달러 책정

CA 주에서는 지난 주말 2,797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주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말에 서명함으로써 CA 주 예산안이 공식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흑인 배상법’에 따라 책정된 총 1,200만달러 역시 확정된 상황이다.

CA 주 의원들은 지난 5월 ‘흑인 배상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LA를 관할하는 스티븐 브래드포드 CA 주 상원의원은  CA 주가 흑인들이 노예였던 과거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에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흑인 배상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흑인들은 올해(2024년)가 가기 전에 전면적으로 직접적 지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아직 구체적 지급 방법이나 방식, 시기 등이 유동적인 가운데 노예화된 흑인들의 후손에게 무료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AP가 전했다.

이에 대해 CA 주 공화당 측은 비판적이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존재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역사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선조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그 후손에 배상한다는 것은 아무 잘못도 하지않은 현대인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노예의 먼 후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노예를 둔 적도 없고 노예제를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