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는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선거에서는 CA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10개의 주민발의안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A주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인상하는 프로포지션 32를 비롯해 렌트 컨트롤, 강도와 마약 거래 처벌 강화, 동성 커플 결혼 권리 보장 등이 11월 선거에서 찬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1월 5일 치뤄지는 선거에서10개의 CA주 주민발의안 찬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주민발의안은 CA주 최저 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18달러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프로포지션 32입니다.
패스트푸드, 의료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상황으로 찬반에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은 지역 정부가 렌트 컨트롤 규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3입니다.
CA주법은 지난 1995년 2월 1일 이후 지어진 부동산에 대해 시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연간 인상 상한선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프로포지션 36은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행법을 수정해 강도와 마약 거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일부 중범죄 완화가 주요 내용인 프로포지션 47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찬반 여론이 뜨거운 주민발의안 가운데 하나로 11월 선거에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프로포지션 35는 헬스 케어 플랜 유지를 위한 세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메디칼(Medi-Cal)의 혜택 범위 확대와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고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해당 세금 부과는 오는 2026년 끝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후변화 대응 주민발의안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4는 100억 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을 통해 식수 개발, 산불 예방과 산림 개발 프로그램, 해수면 상승 대응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프로포지션 2는 100억 달러 채권발행으로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과 커뮤니티 컬리지 건설 및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밖에 동성 결혼 권리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의 정의를 남녀간의 결혼으로 규정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존 프로포지션8에서 구시대적인 언어를 삭제해 동성 결혼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