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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정유회사 개솔린 가격 폭등 방지위해 의무 비축해라!”

[앵커멘트]

CA주가 개솔린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대형 정유회사의 의무 비축안을 추진합니다.

대형 정유회사들의 시설 유지 보수로 가동을 중단할 때 마다 이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개솔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A주는 이 안 시행 이후 주민들이 매년 수 억 달러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개솔린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정유회사 규제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대형 정유회사들이 시설 유지, 보수 등을 명목으로 가동을 중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솔린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비축해야한다는 내용의 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타국에서는 비슷한 안을 시행중입니다.

호주의 경우 연료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최소 재고 의무 조항을 삽입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정유 회사들은 휘발유 24일, 경유 20일분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대형 정유회사들이 시설 유지, 보수 등의 이유로 가동을 중단할 때 마다 개솔린 가격이 급등함과 더불어 정유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주 에너지 위원회 CEC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주 전역 정유회사들이 시설 유지와 보수 등의 이유로 63일 정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비축되어있던 개솔린은 약 15일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양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개솔린 가격은 급등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CA주가 추진하는 정유회사들의 의무 비축안이 지난해(2023년) 시행되었다면 주민들은 6억 5천만 달러 이상 절약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안에는 정유회사들이 시설 유지, 보수시 발생할 수 있는 가동 중단과 공급 부족 등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해야합니다.

또 에너지 위원회에 정유회사들의 개솔린 비축분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만일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정유회사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개솔린 가격 급등은 대형 정유회사들의 이익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대형 정유회사들은 이익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개솔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개솔린 의무 비축안을 통해 주민들이 매년 불안정한 개솔린 가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