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UCLA가 유대인 학생들 캠퍼스 접근권을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4∼5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반전시위가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된 가운데 나온겁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위를 앓은 UCLA 측이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접근권을보장해야 한다는 LA 카운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8일) 주류언론에 따르면마크 스카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지난 13일 UCLA 유대인 학생 3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이용을 보장해 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카시 판사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건물과 수업,서비스 이용을 막는 것을 대학이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LA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UCLA 캠퍼스 일부에서 배제됐다며이는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성향 시위대가유대인 학생들이 수업을 듣거나캠퍼스 내 건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학교가 조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반전시위가 국내 수 백개 대학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UCLA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캠퍼스에 텐트와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을 벌이며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에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반전 시위 캠프에 난입해바리케이드 철거를 시도하면서 충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고급기야 공권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 학생 3명은 지난 6월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대학 캠퍼스 내에서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으며,학교 측은 모든 유대인 학생의 캠퍼스 이용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이 아니라 시위대가 유대인 학생들의 접근권을 막았기 때문에학교의 법적인 책임은 없고 대학은시위 캠프 설치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명령은 올해 초 수백 개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와 관련된 미국 대학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