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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집에서 식당 운영 허용.. "불경기 속 업주들 이중고"[리포트]

[앵커멘트]

다음 달(11월)부터 LA 지역에서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일명 ‘미니 레스토랑’ 운영이 합법화됩니다.

임대료 등 높은 비용 탓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가정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에게 안전하고 규제된 식당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돕자는 취지인데 불경기 속 식당 업주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의 ‘홈키친 영업허용(MEHKO)’안이 1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일명 미니 레스토랑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개인 공간에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임대료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가정용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집에서 만든 반찬 등을 사고파는 행위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홈키친 영업허용안은 이 같은 소규모 식품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식품안전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여성과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 가운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보건당국이 집집마다 돌며 위생점검에 나서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_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

김용호 회장은 업주들이 불경기 속에서도 까다로운 위생지침을 지키고 임대료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경쟁 상대가 더욱 늘어나면서 이들 소규모 업주들이 이중고를 겪게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_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

홈키친 영업허용안은 다음달부터 발효되고 내년부터는 라이센스 단속도 진행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하루에 최대 30인분, 일주일 최대 90인분으로 판매량은 제한됩니다.

연수입도 10만 달러를 넘기면 안 됩니다.

다른 식품 시설에 음식을 판매하거나 도어대시, 우버이츠와 같은 배달앱을 통한 판매도 금지됩니다.

LA카운티 보건국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비 597달러, 연간 보건등록비 347달러를 부과하고 환경보건부서가 매년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홈키친 영업허용안 관련 정보는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