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줘 USAID, 국제개발처 직원 해고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됐다.
연방의회 전문지 The Hill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국제개발처 직원들 수천 명을 행정휴가 보내는 조치가 아무런 문제없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칼 니콜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국제개발처 직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휴가 무효, 추가 구제책 제공 등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칼 니콜스 연방법원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이 초기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매우 과장되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모두 26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판결문에서 칼 니콜스 연방법원 판사는 국제개발처를 둘러싸고 원고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해달라는 소송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즉 양쪽 주장이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에서 법원이라도 어느 한쪽이 맞다고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국제개발처 운영이 인간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처럼 원고와 피고 측이 팽팽히 엇갈리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들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국제개발처 직원들을 대리해서 원고 대표로 소송에 참가한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개발처 직원들을 대규모 행정휴가를 보내는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돌이킬 수없는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칼 니콜스 판사의 판단이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 법률대리인 에릭 해밀턴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90일 동결 기간 동안 국제개발처 직원들을 휴가 보낸 것은 흔히 일어날 수있는 ‘인사 분쟁’ 정도에 불과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2024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요 외교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의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의 에릭 해밀턴 변호사는 결국 원고들이 바라는 것이 국제개발처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 이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금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이라면 직원들의 대량 행정휴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국제개발처가 문을 닫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늦게되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칼라 길브라이드 변호사는 국제개발처가 해체되면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