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대형 산불 잔해 제거 작업의 신청 마감일이 다음 달(4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이전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콘도와 다세대 주택, 일부 상업용 주택 소유주들도 연장된 기간 동안 잔해 제거 작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대형 산불 잔해 제거 작업의 신청 기한이 연장되고 수혜 대상도 늘었습니다.
연방 재난관리청 FEMA는 기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콘도와 다세대 주택, 일부 상업용 주택 소유주들도 잔해 제거 작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한을 다음달(4월) 1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연방 재난관리청의 권한이 일반적으로 공립학교나 행정 시설을 포함한 공공 구역의 잔해 제거에 국한되지만 개인 주택까지 권한을 확대해 즉각적인 공중 보건 위협을 완화하고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임대 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용 주택 소유주들은 잔해로 인해 대중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거나 기업이 개인적으로 잔해 제거를 완료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경우, 보험 적용 범위와 청구 상태에 문제가 있는 상황 또는 잔해 제거가 상업 단체와 지역 사회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중소기업청의 저금리 대출 신청 자격 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뒤 오는 31일까지 재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해 제거 작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 육군 공병단이 주택 부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필히 허가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잔해 제거 작업은 미 육군 공병단이 주도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연방 재난관리청은 미 육군 공병단의 도움 없이 개인 계약업체에 작업을 맡기더라도 피해 건물 소유주들은 주택 부지 진입 허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계약업체를 고용하는 소유주들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LA카운티는 되도록 모든 주택 소유주가 미 육군 공병단의 도움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이 주택의 전체 구역이나 블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잔해 제거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잔해 제거 작업을 위한 주택 부지 진입 허가 양식은 6,000건 이상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