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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서 퇴거 소송 직면 세입자에 법률 서비스 지원안 통과

LA시가 퇴거 소송에 직면한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LA시의회는 오늘(1일) 퇴거 소송에 직면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2년여에 걸쳐 논의가 진행된 해당 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LA시에서 저소득 세입자들이 높은 주거 비용으로 퇴거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인 만큼 캐런 배스 LA시장의 서명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캐런 배스 LA시장의 서명이 이뤄져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변호사 선임 등과 같은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통지를 받는 등 퇴거 절차가 시작된 뒤 30일 이내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 대상은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소득이 주택 도시 개발부 기준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건물주의 경우 퇴거에 직면한 할 경우 LA시에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