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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OC 네일 업주들, CA 노동법에 반발.. “왜 네일만 차별”

[앵커멘트]

CA 주가 독립 계약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한 AB5 법안에 올해(2025년)부터 네일 테크니션들도 포함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등 유사 직종은 예외를 인정받은 반면 네일 업계만 규제를 적용받게 되자 OC 베트남계 업주들이 수정헌법 제 14조 평등 조항 위반을 주장하고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렌지카운티 베트남계 네일살롱 업주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낸 업주들은 근로자 보호 강화 취지에서 발효된 CA주 노동법 AB 5가 헌법상 평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통과된 이 법안은 기존의 ‘독립계약자’ 제도를 개편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식 직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고용주들이 독립계약자로 직원들을 대우하면서 최저임금을 안준다거나 상해보험, 유급병가, 실업수당 등 직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안 줌으로써…. 이런 계약직 직원들도 보호 대상으로 만들어야지만 노동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써….”

그런데 이 법의 적용 방식이 특정 커뮤니티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이는 헌법상 평등 보호 조항 위반이라며 네일살롱 업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처음 시행될 2020년 당시 법적 예외를 요청한 다양한 업종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면허를 소지한 이발사,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등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도 독립계약자로 일할 수 있도록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네일 테크니션은 일시 유예만 부여받았고 그 유예는 올해 1월 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이들은 미용업계 내 유일하게 네일 기술자만 독립계약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아시안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일 업계 근로자들도 업주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일 기술자들은 자유롭게 자신만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 업계의 특성이라면서 모든 테크니션에게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AB5에 따라 현재 네일 기술자들은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서로 동의했더라도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당부합니다.

“현재로써는 직원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들, 다음 손님 기다리는 시간도 페이가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서로 동의한 독립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기술자가 입장을 바꾸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찬호 변호사는 한인 네일 업계 업주, 근로자들은 바뀐 노동법에 대해 숙지하고 이번 소송을 예의주시할 것, 영업 형태와 고용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인 업주 분들도 네일살롱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AB5를 준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