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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언론 과잉 진압 논란.. 언론단체, 소송 제기

LAPD가 최근 발생한 시위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과도한 물리적 대응을 이어가자,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언론단체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은 LA언론클럽과 조사보도 네트워크인 Status Coup가 공동으로 제기한 연방소송으로, LAPD가 언론인들의 보도권을 침해하고 언론에 대한 폭력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경찰이 기자들에게 고무탄을 발사하는가 하면, 기자들이 보도를 해야 할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언론단체들은 LAPD와 더불어 LA 시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기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LAPD는 시위 현장에서 언론인들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LA 언론클럽과 Status Coup가 소장에서 주장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언론인들이 고무탄에 맞거나 최루가스를 맞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구속당한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캐롤 소벌(Carol Sobel) 민권변호사는 언론인들이 자신의 기자증을 들고 ‘기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APD 경찰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언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언론단체들의 소송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무엇보다 고무탄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LAPD는 시위 중 고무탄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회복하려 했지만,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특히, 2020년 시위 당시 언론인들과 시위대의 부상에 대해 LAPD는 수많은 소송을 겪었고, 이에 따른 배상금이 수백만 달러에 달했다.

LAPD는 이와 관련된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대규모 시위 사태나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APD의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는 오늘(6월 17일) 예정된 LA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어쨌든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언론인 간의 갈등은 시위 분위기가 격앙될수록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언론 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과 경찰의 강경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번 LA 다운타운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의 고무탄 사용 외에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LAPD는 일부 경찰관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