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의회가 리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이른바 ‘리노빅션(renoviction)’을 금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정부 기관의 명령 없이는 리노베이션 등을 이유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리노빅션’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리노빅션’은 renovation과 eviction의 합성어로 건물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LA시의 기존 퇴거 정당 사유에는 집주인이 구조적이거나 기계적인 공사 또는 수도 공사를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규모 리모델링(Substantial Remodel)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화요일, LA시의회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되면서 앞으로 주택 소유주들은 정부 기관 명령을 받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등을 사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 기관 명령은 LA 주택국과 LA 건축안전국, LA카운티 보건국, LA 소방국 등 정부 기관이 건축법 위반과 같은 이유로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해당 건물을 비우거나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밥 블루멘필드 LA시의원은 리노빅션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적합한 리모델링을 위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7년 6월 27일까지 시행됩니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리모델링 기간 동안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경우 세입자에게 상호 합의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리모델링 기간 동안 세입자의 이주 비용과 임시 거주지 렌트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시 거주 기간 동안 월세를 기존 주택 소유주에게 계속 내며 렌트 계약을 이어가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권리를 갖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주택의 렌트비 인상은 최대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 소유주들이 해당 개정안을 어길 경우 기존 손해배상의 3배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위반 건수 당 최소 2천 달러에서 최대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