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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간호사 ICE 체포 이틀 만에 석방…형사 기소 없이 풀려나

남가주 간호사 어맨다 트레바흐(Amanda Trebach)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형사 기소 없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미간호사연합(National Nurses United·NNU)에 따르면, 트레바흐는 지난 7일 샌페드로에서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당시 소셜미디어에는 지역사회 인사들이 트레바흐로 신원을 확인한 한 여성이 땅에 제압당한 뒤 표식 없는 어두운색 밴에 태워지는 영상이 확산됐다.

이 사건은 LA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구치소 앞 시위로 이어졌으며, 시위대는 트레바흐의 석방을 요구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성명을 통해 트레바흐가 샌페드로 터미널아일랜드에서 이민 단속 임무를 수행하던 요원들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표지판과 주먹으로 차량을 치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CBP는 트레바흐가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범행 관련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레바흐는 지난 10일 저녁 석방됐으며,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미간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트레바흐가 형사 기소 없이 풀려난 것을 환영한다”며 “이민자와 이주민 커뮤니티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 속에서 연대와 조직된 저항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또, 트레바흐와 ‘하버 지역 평화 순찰대’ 같은 활동가들이 ICE와 CBP의 활동을 기록하며 정의와 인도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BP는 “법 집행관을 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끝까지 추적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