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에서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치과의사가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조지 G. 로멜리 판사는 오늘(19일) 강제 성추행 6건과 강제 삽입 행위 즉, 강제 성폭행 5건, 성추행 경범 1건 등 총 12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올해 55살 아마드 패티 모아와드(Emad Fathy Moawad)에 대해 75년 이후에나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75 years to life in state prison)을 선고했다.
가석방이 가능한 75년 뒤 모아와드는 130살이기 때문에 종신형과 다름없다.
이와 더불어 로멜리 판사는 모아와드가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되도록 명령했다.
모아와드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LA한인타운과 파노라마 시티 치과 오피스에서 여성 환자와 실습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들의 나이는 19살부터 73살까지 다양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마취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아와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평결과 함께 사실상 종신형인 중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