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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좌지우지되면 안돼!” CA주 금권선거 차단 법안 최종 서명!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들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금권선거 차단이 골자로 돈과 상품 등으로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고 공적 선거자금 제도 도입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선거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최종 서명한 법안은 SB42와 SB398입니다.

SB 398은 ‘유권자 등록 대가 제공 금지’가 골자입니다.

연방법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상품을 제공하면서 유권자 등록이나 서명을 유도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앞선 두 법안을 상정한 톰 엄버그(Tom Umberg) CA주 상원의원은 허점을 지적하며 지난해(2024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치단체가 위스콘신주 대법원 선거와 관련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두 명의 유권자에게 각각 백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엄버그 의원은 이런 시도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유권자의 참여를 돈으로 거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번 SB 398이 바로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B 42는 ‘공적 자금 공정 선거법’으로 내년(2026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집니다.
현재 CA주에서는 일부 시만 공적 선거자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다른 지역정부와 주정부는 지난 1988년 통과된 프로포지션73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즉, 특정 대도시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SB 42는 이 금지를 풀고 주민들이 직접 제도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엄버그 의원은 제도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액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후보자들이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CA주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새로운 법률 제정을 넘어 CA주가 금권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거대 자금에 의존하는 미국 정치 현실 속에서 주민 직접 투표로 공적 선거자금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