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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재해 잔해 청소 책임 명확히 한 임대인 의무법 확정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대 주택의 잔해 청소 책임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SB 610이 바로 그 법안인데 이는 올해(2025년) 초에 일어나 LA 카운티 일부 지역을 휩쓴 팔리세이즈(Palisades)와 이튼(Eaton) 산불과 같은 재난의 여파 속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겪었던 혼란을 해소할 전망이다.

SB 610은 자연재해가 임대 주택에 피해를 입힐 경우, 곰팡이, 연기, 연기 잔류물, 연기 냄새, 재(ash), 석면 또는 물 손상 등 재해 관련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이튼 산불 이후 독성 재로 뒤덮인 채 방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이 청소를 거부해 세입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던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끝에 결국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전에는 청소 책임에 대한 지방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파사데나와 알타데나 지역을 관할하는 사샤 르네 페레즈(Sasha Renée Pérez) 주 상원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역 언론의 심층 보도와 주민들의 민원을 꼽았다.

사샤 르네 페레즈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해 세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분석 자료에는 기존 법률의 불명확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LAist와 LA Times 보도 등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SB 610은 단순히 청소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임대인은 재해 후 세입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재해가 일어나기 전 임대료로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재해 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었던 달에 대한 임대료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SB 610에 포함됐다.

법안 통과를 지지해 온 세입자 옹호 단체인 알타데나 세입자 연합(Altadena Tenants Union)을 이끌고 있는 케이티 클라크(Katie Clark) 대표는 "SB 610이 법률상의 공백을 메웠다"며, 이제 재(Ash)가 거주 적합성 문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법안에 몀확하게 규정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일부 임대인 단체는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충분히 잔해와 관련한 청소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 법이 임대인의 의무 범위를 더 많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식적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이 이튼 산불의 여파로 인해서 새 보금자리를 찾아서 떠나버린 일부 세입자들에게는 만시지탄의 너무 늦은 조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1월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파사데나에 거주했던 마라 이킨(Marah Eakin)과 앤드루 모건(Andrew Morgan) 부부는 임대인이 청소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지난 7월 알타데나로 이사해야 했다.

이 들 부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9번이나 거처를 옮겨야 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