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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통안전 법안들 발표[리포트]

[앵커멘트]

내년(2026년)부터 CA주에서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통안전 주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주행 속도 제한, 자율주행차 등 관련 규정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내년(2026년)부터 CA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여러 교통안전 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의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 마련된 주요 법안으로는 전기자전거와 주행 속도 제한,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법안인 AB 544는 운전자들이 주행 시 빨간색 반사판이나 고정·점멸식 빨간 후미등 같은 신호를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야간 운전 시에만 적용됐던 기존 법안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된 미성년자가 온라인으로 전기자전거 안전과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안전 교육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오프 하이웨이 전기 모터사이클을 자동차로 규정해 헬멧 착용과 차량 번호 부착 등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SB 586 법안도 있습니다.

비포장도로 전용 모터사이클로, 전기 모터로 구동되고 오토바이형 핸들과 좌석, 두 개의 바퀴를 갖췄으며 제조사 제공 페달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 오프 하이웨이 자동차로 규정합니다.

또 스쿨존 속도 제한 관련 법안인 AB 382에 따라 정부가 조례나 결의안을 통해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31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표지판 설치 시 바로 20마일까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공사 구간에서 레이더나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해 속도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정차된 차량 발견 시 차선을 변경하거나 감속 운행하는 내용의 AB 390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존 긴급 출동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유지 보수 차량과 비상등을 켜고 멈춰있는 일반 차량 등을 지나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 AB 1777을 통해 교통 법규 위반 시 법 집행기관이 제조사에 자율주행차 규정 미준수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 1일부터 사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차가 응급 구조대의 지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응급 대응 인력을 위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새로 개정된 법안인 AB 486에 따르면 절도 의도를 가지고 차량 키 프로그래밍 장치와 복제 장치, 신호 증폭기 등을 소지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6개월 징역형, 최대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