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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지 조치하면 보험 가입 의무화" CA주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주의 고질적인 집소유주들의 보험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가 정한 산불 대비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사샤 르네 페레즈 주 상원의원은 어제(18일) ‘화재 안전 주택 보험 보장법(The Insurance Coverage for Fire-Safe Homes Act), SB 107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보험국이 채택한 산불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 보험사가 신규 가입과 갱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따르지 않거나, 해당 규정에 따라 주택 보험 판매를 중단할 경우 보험사는 최대 5년간 캘리포니아 내 자동차∙주택 보험 시장에서 영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지역에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한시적 면제 신청은 허용된다.

페레즈 의원은 지난해 1월 알타데나 일대를 휩쓴 '이튼 산불' 생존자들을 만난 뒤 이번 법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피해 주민들이 최신 소방 기준에 맞춰 집을 재건축하고도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발의되자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개인보험연맹(PIFC)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들은 손실이 뻔한 고위험 지역에서 강제로 영업해야 한다"며, "결국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시장을 떠나게 만들어 주택 보험은 물론 자동차 보험 시장까지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산불 대비 지붕 교체, 내화 통풍구 설치, 주택 주변 5피트 방화 구역 확보 등 기존 ‘Safer from Wildfires’ 프로그램 기준을 참고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십만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기존 보험에서 퇴출당해,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비싼 주 정부 운영 '페어 플랜(FAIR Plan)'으로 내몰리고 있어 이번 법안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