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율주행 차량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처벌합니다.
해당 차량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요구하는데,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규정 위반이 반복되면 차량 업체의 운영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하게 됩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CA주에서 교통 위반을 하는 자율주행 차량들에 처벌이 내려집니다.
CA주 차량등록국 DMV는 지난 2024년 통과된 자율주행 차량 규제 법안 AB 1777이 올해(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웨이모(Waymo)를 포함한 여러 자율주행 차량 업체들이 LA와 샌프란시스코 시 등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 차량들이 교통위반을 하거나 사고를 내는 사례가 보고됐지만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웨이모 차량이 샌 브루노에서 불법 U턴을 하거나 산타모니카에서 아이와 충돌한 사례, 그리고 애틀랜타 시에서 스쿨버스 앞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 차량등록국 DMV 조나단 그로브맨(Jonathan Groveman) 대변인은 자율주행 차량도 교통 위반시 일반 차량처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위반을 하게 되면 해당 차량 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됩니다.
이에 따라 CA주 차량등록국 DMV는 차량 업체에게 ‘자율주행 차량 규정 미준수 통지서(notices of noncompliance)’를 발부하게 됩니다.
CA주 차량등록국 DMV 측이 통지서를 검토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나단 그로브맨 대변인은 차량 법규를 위반하는 자율주행 차량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거나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CA주 차량등록국 DMV가 차량 업체의 운영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교통 위반을 한 자율주행 차량을 현장에서 멈춰 세울지에 대한 방법 등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차량 업체들이 차량 운행 전 최소 5만~50만 마일의 시범 운행을 완료해야 되며, 사고를 대비해 수동 차량 제어 시스템 등을 매년 업데이트 해야되는 규정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