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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 中 제재’…미 상원, 北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에는 탈북자 강제 송환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봉쇄로 인한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와 월경자들에 대한 총살 명령 등 내용도 언급됐다. 국민일보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초안을 입수했다.

앞서 미 민주당 소속 팀 케인,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북한 내부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는 인권 범죄를 돕거나 방조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심문과 고문, 처형을 받는다”며 “북한 난민의 강제 송환은 제네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시행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재 대상에 ‘고의, 직간접적으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 내용을 포함해 개정하도록 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데 책임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송환 즉시 중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촉구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도 지적됐다.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의 엄격한 국경 폐쇄, 비공식 시장 활동 및 소규모 상업 활동 단속 영향으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이 급격히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선 기근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북한 경제를 지탱한 이른바 ‘장마당 경제’ 등에 대한 통제로 주민 생활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폐쇄조치에는 월경자에 대한 총살 명령도 포함된다”며 그 예로 국경을 넘으려는 북한 주민과 함께 ‘2020년 9월 24일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 1인 이상’을 언급했다. 당시 북한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를 살해했다.

법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재 미국대사 등 고위 관리들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북자 보호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무장관에게 요구했다.

루비오 의원은 “국무부가 아시아에 위치한 대사관에 난민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북한에 배포하는 정보에 재정착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 미국 및 한국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 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 향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2017년 1월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하고, 180일 이내에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미 하원에서도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공화당 소속 영 킴 의원 주도로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발의됐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