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국에서 총기 난사 등 각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CA주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2일) 발의된 상원 법안 SB699는 학교나 예배 장소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2일) 학교와 예배 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 시행에 나섰습니다.
데이브 민 CA주 37지구 상원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 법안 SB699를 발의했습니다.
SB699는 학교와 교회 등 예배 장소에서 시도되거나 벌어지는 특정 중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내용이 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과실치사나 납치, 강도, 차량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에 대해서 기존보다 2년에서 4년 형량이 강화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이나 살인 미수의 경우 10년을 더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스톡턴의 스태그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불법 침입자에 의해 살해된 15살 학생의 이름을 따 ‘알리시아 라라 레이나가 법’으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SB699를 발의한 수잔 텔라만테스 에그먼(Susan Talamantes Eggman) 상원 의원은 학교와 예배당은 우리 공동체의 근본이 되는 상징 장소이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도 그들의 신앙과 교육의 기회를 극악무도한 폭력에 의해 방해받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한 데이브 민 상원의원은 학교와 교회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벌 강화안이 최근 오렌지카운티 라구나우즈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직후 나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 동안 학교와 종교 예배당이 범행 장소로 선택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며 가장 신성한 장소를 테러하는 범죄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