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인종차별 혐의로CA주 당국으로부터 피소된 뒤, 해당 기관이 적절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남발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오늘(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CA 공정고용주택국(DFEH)이 적절한 조사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주 행정법규청(OAL)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OAL은 정부기관의 규제를 검토하고 해당 규제의 적법성을 판단해 폐지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DFEH는 테슬라의 CA 프리몬트 공장에서 업무분장·규율·급여 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비방과 괴롭힘이 있었다며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DFEH가 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어기고 정치적 동기에 따라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CA주 법원에는 테슬라 공장에서의 차별과 성희롱 관련 집단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테슬라는 DFEH가 소송 제기 전 회사 측에 혐의를 고지하거나 합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DFEH의 소송이 광범위하게 남발됐다면서, 성차별 혐의로 피소된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사전에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DFEH를 비판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DFEH는 지난달 관련법상 사업체를 고소하기 전 고지해야 하는 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며, 테슬라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고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OAL에서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인용해 CA주 법원에 DFEH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OAL이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소송 절차를 중단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의 대응으로 인해 초점이 테슬라의 인종차별 관련 소송에서규제당국의 권한 범위에 대한 싸움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