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에서 이뤄지는 일부 국적 신고 업무와 관련해 선 온라인 신청 접수, 후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던 절차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3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고,이달(6월) 30까지 후 방문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던일부 국적신고 업무를 오는 9월 30일 까지 연장했다.
대상 업무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오는 30일까지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월 31일자로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2004년 생 해당 국적이탈신고 대상자로서,3월 31일 까지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한 대상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언제든 LA총영사관을 방문해 서류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