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물가 급등으로 CA주 내 임대료가 상한선인 10%까지 인상될 수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A주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최대 10%로 제한되고 있는데,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임대료가 최대치인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8월)부터 CA주 전역에서 렌트비가 큰 폭 오를 전망입니다.
CA주 내 임대인들은 다음 달부터 연간 렌트비를 상한선인 10%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CA주법에 따르면 연간 렌트비 인상률은 5%,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 최대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CA주 전역에서 연간 렌트비 인상률은 지역에 따라 최소 5.7%에서 최대 9%로 제한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최대치인 연간 10%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8.6%로 제한됐던 LA와 8.8%였던 베이 지역을 포함해 주 전역에서는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단체 테넌트 투게더(Tenants Together)는 팬데믹에 인플레이션까지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폭까지 늘리는 것은 경제적 붕괴를 겪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연방인구조사국이 지난 20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A주 내 약 150만 가구는 렌트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레이터 LA아파트 협회(Apartment Assn. of Greater Los Angeles) 댄 유켈슨 대표는 임대인들 또한 건물 유지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가전제품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팬데믹 동안 이어진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렌트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해당 CA주법은 각 지역 정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지난 200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LA시를 포함해 CA주 내 22개의 지역구는 자체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각 지역별 임대료 인상 규제는 테넌트 투게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LA시의 경우 지난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오는 2023년까지 렌트비가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2007년 이후로 최근 세워진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라 10% 이하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임대인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 시름하는 주민들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참고 ▶ LA시 주택국: 웹사이트 (housing.lacity.org), 전화번호 866) 557-7368 ▶ LA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웹사이트 (dcba.lacounty.gov), 전화번호 800) 593-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