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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리 토마스 LA시의원, 시청 상대 소송 ‘월급 미지급은 불법’

[앵커멘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이 시청을 상대로 월급 미지급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뇌물수수 혐의 유무죄 판결에 따라 시청 또는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법정 대응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10지구 시의원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직 처분에 따른 월급 미지급 등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10지구 시의원은 소장을 통해 윌급 미지급과 건강 보험 혜택 중지 등 론 갤퍼린 LA시 회계 감사관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론 갤퍼린 LA시 회계 감사관이 자신의 월급을 미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3개월 만에 CA주 회계 감사관 선거 출마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선 론 갤퍼린 감사관의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일방적인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선 소송과 관련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 론 갤퍼린 회계 감사관 양측다 명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입장에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들과 관련해 유,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의 월급 미지급과 건강 보험 혜택 중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LA시는 정직으로 시의원 업무를 수행하지않고 있는데 노동의 대가인 월급은 지급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

앞선 명분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오는 1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줄 이은 법적 대응 예고 전이라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정직되었을 동안 미지급된 월급에 더해 정직 기간 보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정직부터 선고까지 이어진 기간 동안의 월급은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

이에 따라 LA시의회와 정직중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간 법적 다툼의 서막이 올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