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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야간법정 판사, 부적절한 영장 발부로 징계받아

Orange 카운티의 한 판사가 부적절한 영장 발부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Orange 카운티 지방법원의 제프 워타이머 사무총장은 니컬러스 탐슨 판사가 지난 5월 법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야간법정 담당이었던 니컬러스 탐슨 판사는 검찰이 요청했던 19개의 수색영장 발급을 허가해줬다.

그런데 Orange 카운티 지방법원 IT 팀에서 니컬러스 탐슨 판사가 사용한 업무용 타블렛 PC가 캐나다에서 로밍 서비스를 받은 것을 확인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IT 팀은 Orange 카운티 지방법원 사무국에 이를 알렸다.

Orange 카운티 지방법원 사무국은 니컬러스 탐슨 판사가 그 때 캐나다에 있는 상황에서 원격으로 재판을 진행해 검찰이 요청한 19개 수색영장을 발급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프 워타이머 사무총장은 외부 ‘Jones Day 로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줄 것을 의뢰했다. 

법적 검토를 한 ‘Jones Day 로펌’은 Orange 카운티 법원 규정을 어긴 부적절하게 발부된 수색영장으로 결론내리고 제프 워타이머 사무총장에 알렸다.

제프 워타이머 사무총장은 니컬러스 탐슨 판사의 수색영장 발부가 Orange 카운티 법원의 규정을 어긴 잘못된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사건의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Orange 카운티 법원은 야간법정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반드시 카운티 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원격으로 체포영장을 발급한 니컬러스 탐슨 판사는 법원 내부 규칙을 어긴 것이다.

Orange 카운티 지방법원 사무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같은 부적절한 영장 발부가 또 있었는지 내부 시스템을 통해 하나 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