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돌려본 구조, 사고조사 당국이 유족에게 거액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 달러(약 214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둘째 딸은 지난 2020년 1월 26일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다.
버네사는 코비의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 9명은 브라이언트와 사망 당시 13세였던 딸의 사진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LA 카운티 경찰서, 소방서 직원들이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디오 게임을 하던 직원, 시상식에 참석 중이던 직원도 사진을 봤다. 술집 종업원이나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들도 있었다.
버네사는 배심원단이 평결을 읽는 동안 숨죽여 울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는 이번 심리에서 당국이 사진을 돌려봤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받는다고 증언했다.
또 사진이 여전히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극심한 공포로 발작이 일어난다며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올라올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산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측은 사진 열람은 상황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사진을 본 것은 시인하면서도 사진이 대중에 유출되지 않았고 유족도 사진을 보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LA 레이커스에서 선수 생활을 한 브라이언트는 선수 시절 챔피언 반지를 5차례나 낀 슈퍼스타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