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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다”…‘혐한’ 日 우토로 마을 방화범에 징역 4년 선고


지난해 재일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교토 우토로지구 건물과 나고야 소재 한국학교 건물에 불을 지른 20대에 일본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30일 방화 및 기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아리모토 쇼고(23)에게 “편견과 혐오감에 의한 범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나라현 사쿠라이시에 거주하는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 재일동포가 많이 사는 교토부 우지시의 우토로 지구의 창고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택 등 7동을 모두 태웠다. 특히 이 불로 재일교포 등으로 구성된 ‘우토로민간기금재단’이 일제 강점기의 재일조선인 역사를 보여줄 ‘우토로평화기념관’ 전시용으로 보관 중이던 세움 간판 등 귀중한 자료 약 50점이 사라졌다. 우토로평화기념관은 연면적 450㎡,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4월 개관할 예정이다.

아리모토는 또 우토로 방화 한 달여 전인 지난해 7월 24일 나고야시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나 한국학교의 일부 건물과 학교 잔디 등을 손상시켰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한국인에게 적대감이 있었다”, “전시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념관의 개관을 저지하는 목적이 있었다” 등이라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방화사건 직전에 직장(병원)을 그만두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사회의 이목을 끌려고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재일동포라는 특정 출신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에 따른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동기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범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결과를 낳게 한 형사책임은 상당히 무겁고 반성이 깊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리모토는 판결 전인 지난 18일 교토구치소에서 요미우리신문의 취재에 응해 “자신의 행동이 헤이트크라임(증오범죄)이나 차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면 부정할 수 없다”며 우토로 지구에 대해 “반일 활동의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토로 지구는 태평양전쟁 중 교토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00여명 중 일부가 전후에도 가족들과 살아온 2.1㏊ 크기의 지역이다.

1980년대까지 상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을 해야 했다. 땅을 소유한 부동산회사가 명도를 요구하며 제소해 2000년 퇴거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국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기부로 주민 측이 매입한 토지 일부에 시영주택이 들어서 90여명이 이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